日 역사학자 오타 오사무 교수, '역사비평'서 주장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일본군 위안부나 강제동원 노동자, 군인·군속 등 식민지배와 전쟁에 의한 피해의 진상 규명, 책임 추궁, 그에 기초한 사죄와 배상 등 '과거의 극복'은 이뤄지지 않았다."
한국 현대사를 전공한 일본 역사학자 오타 오사무(太田修) 도시샤대 교수는 계간지 '역사비평' 최신호에 실은 글에서 "청구권협정은 일본 식민지배와 전쟁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추는 것이었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오타 교수는 논고에서 최근 한일 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식민지배 피해자의 손해 배상 청구권 해결 문제를 고찰했습니다. 한국은 위안부나 징용 피해자 배상 청구권이 54년 전 청구권협정으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는 반면, 일본 정부는 이미 사라졌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는 청구권협정은 식민지배 피해자에게 또 하나의 폭력이었다는 점에서 일본이 내세우는 이른바 '해결 완료론'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타 교수는 청구권협정과 같은 법과 조약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마주하지 않고 배제해 왔다면서 독일 사상가 벤야민 말처럼 폭력적 기원을 가진 권력에 의해 제정된 법과 조약은 폭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청구권협정은 폭력에 대한 책임을 불문에 부침으로써 식민지배와 전쟁 폭력을 그대로 유지해 왔다"며 "그동안 배제된 피해자의 목소리를 집어넣은 협정 개정과 탈폭력화 문제가 검토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오타 교수는 청구권협정이 체결된 과정에서 식민지배에 대한 일본의 왜곡된 인식이 투영됐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청구권협정에는 식민지배가 적법했고, 식민지배로 한국이 근대화했으며, 광복은 일본 영토의 분리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반영됐다고 지적한 뒤 이 같은 식민지배 정당론은 제국주의 국가 생각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오타 교수는 "1995년 무라야마 담화에서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사과를 했는데, 그렇다면 반성과 사과의 실천은 해결 완료론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 완료론을 수정해 식민지배와 전쟁 책임을 다하는 데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향후 과제로 가해와 피해 사실 확정, 법적·도의적·역사적 책임, 사죄, 보상금액, 역사를 계승하는 사업에 대한 논의를 꼽고 "과거의 극복을 향한
그러면서 "과거의 극복은 사회의 다양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폭력과 인권 침해를 생각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며 "일본 기업이 과거의 극복을 추진한다면 일본이 인도와 인권을 중시하는 사회인 것을 국제사회에 표명하는 것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