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0억 달러 규모의 금융 사기 혐의를 받은 채 가택연금 중인 버나드 메이도프 전 나스닥증권거래소 위원장을 구속 수감해야 한다는 검찰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AP통신은 마크 리트 연방검사가 뉴욕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에서 메이도프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언론에 따
미국 검찰은 법정에서 이런 행동이 자산 동결이라는 보석 조건을 어긴 것이라며 메이도프에 대한 구속수감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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