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일성종합대학(김일성대)이 지난 10월 14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생활 질서를 안내하고 접수 절차를 공개했습니다.
김일성대는 홈페이지에 '김일성종합대학에서의 외국인 유학생 접수 절차'를 게재하고 유학 준비생에게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그중 유학생이 지켜야 할 생활 질서에 대해 제시한 점이 눈에 띱니다.
김일성대는 "유학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과 규정, 대학과 숙소의 규율과 질서를 자각적으로 지키며 조선 인민의 생활풍습과 문화를 존중해야 한다"며 "정치, 경제, 군사 및 대외관계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물물교환 등의 상행위를 금지한다는 문구도 있었습니다. 김일성대는 "외화매매, 투기, 물물교환 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에 의해 금지된 상적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규율과 질서를 위반하고 국가 및 개인재산에 손상을 주거나 도덕적으로 불량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엄중성 정도에 따라 물질적 책임과 함께 경고 처벌을 주거나 퇴학시킨다"며 "정상이 무거운 경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기관에 넘긴다"고 경고했습니다.
1946년 설립된 김일성종합대학은 인문·사회와 이공계는 물론 농업대학과 의과대학까지 갖춘 종합대학으로, 2016년 창립 70주년을 맞아 '세계 일류급 대학'으로 변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김일성대에 따르면 1995년 유학생 교육이 시작됐으며, 지금까지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30개국 5천여명의 유학생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