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조치다' vs '무분별한 감세로 조세정의가 훼손됐다'
미국 대기업의 지난해 연방 법인세 실효 세율이 법정 세율(21%)의 절반에 불과한 11.3%까지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약속한 대규모 법인세 감세 정책이 발효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실제 이 같은 과감한 감세 효과가 기업의 실질적 투자 촉진으로 이어졌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진보성향 싱크탱크인 조세경제정책연구원(ITEP)은 포천지 선정 500대 기업을 중심으로 지난해 연방 법인세 실효세율을 조사한 결과 11.3%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이는 ITEP가 1984년 분석을 시작한 이래 최저 수준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말 세법을 개정해 연방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인하했다. 여기에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 각종 공제와 세제 혜택이 더해지면서 기업이 실제로 내는 실효세율은 법정세율의 절반으로 낮아졌다. ITEP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8~2015년 이들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21%였다.
이에 따라 연방 법인세 수입은 2017년 3000억달러에서 지난해 2040억달러로 급감했고, 올해는 작년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예상된다. ITEP는 "조사 대상 기업들이 법정세율인 21%를 냈다면 법인세수가 739억달러(약 88조원)더 늘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법인세 인하를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평가는 엇갈린다. 공화당은 감세가 경제성장을 유발하고 기업 투자를 높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과도한 감세를 지적하며 기업의 세금 감소분이 주주와 기업 임원의 부를 늘리는 데 잘못 쓰이고 있다고 반박한다. 워싱턴포스트(WP)는 "기업이 세율 인하로 인해 투자를 늘릴 수 있다고 말하지만 많은 부분은 주식 시장으로 흘러가 새로운 투자나 고용 창출 없이 주가를 올리는 데 사용됐다"고 보도했다.
ITEP도 기업이 각종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최저한세(AMT)를 비롯해, 기업 임원의 스톡옵션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제한하는 보완 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최저한세(AMT)는 각종 세액공제를 통해 기업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적용하는 최소한의 세금을 말한다.
ITEP에 따르면 지난해 아마존, 델타항공 등 대기업들이 막대한 순익을 내고도 대규모 R&D 세액공제와 부동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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