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상원의 탄핵심판 본격 개시를 앞두고 백악관이 현지시간으로 오늘(20일) 공개한 장문의 방어논리 서면에 한미 방위비분담금 문제가 난데없이 등장했습니다.
외국에 대한 원조 중단이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 중단을 해명하는 대목에서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이 등장하는데 미국이 주한미군 주둔에 들어가는 비용을 군사원조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뜻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공개한 110쪽 분량의 변론요지서에서 하원이 탄핵소추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용한 권한 남용 혐의에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외국에 대한 원조 중단은 자주 필요하고 적절한 일'이라는 항목을 마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수사 개시 압박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를 일시 중단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해명입니다.
백악관은 "원조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건 이례적이지 않다. 사실 대통령은 외국 원조 프로그램을 자주 중단하고 재평가하고 심지어 취소해왔다"면서 아프가니스탄과 중미 국가 등에 대한 원조 보류 및 중단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 사례로 한국이 언급된 점입니다. 백악관은 "2019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지원 비용에 있어 한국의 분담금을 상당히 증액하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고 적었습니다.
부연 설명은 없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8월 7일 트위터를 통해 한국을 부유한 나라로 칭하며 '한미 방위비 협상을 시작했고 한국이 미국에 상당히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한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트윗 보도도 주석으로 달렸습니다.
함께 거론된 사례는 아프간 정부 부패에 대한 우려로 1억 달러 군사원조 보류, 미국으로의 이주자 방지에 역할을 다하지 않은 엘살바도르·과테말라·온두라스에 5억5천만 달러 규모 원조 삭감·중단 등입니다.
대테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파키스탄에 대한 군사원조 취소, 레바논에 대한 군사원조 일시 중단 및 복원도 사례로 언급됐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붙어있지는 않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주둔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군사원조의 일환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주한미군 주둔에 동북아 안정이라는 미국의 이해관계가 포함돼 있는데도 주한미군이 한국 방어에 기여하고 있으니 비용을 한국이 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분담금 증액 논리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미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6차 회의까지 진행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6차 회의 직후인 지난 16일 월스트리트저널 공동기고라는 이례적 방식으로 한국에 분담금 증액을 노골적으로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변론 요지서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도 탄핵 추진을 반박하는 근거로 쓰였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주류 다수가 조롱한 '미국 우선주의'의 새 외교정책을 약속했고 이를 이행했다"며 이를 통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중국, 이스라엘, 북한 등과의 관계에 있어 성공적 접근을 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