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봉쇄와 통행 금지가 잇따르는 가운데 한 지역 대표가 이를 위반한 청소년 등 5명을 개 우리에 가뒀다가 처벌받게 됐습니다.
오늘(23일) 일간 마닐라 블루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필리핀 북부 루손섬에 있는 라구나주(州) 산타크루즈시의 한 바랑가이(한국의 동(洞)에 해당)에서 현지시간으로 16일 오후 10시쯤 통행 금지 시간을 어긴 청소년 2명 등 5명이 바랑가이 경비원에게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곧바로 바랑가이 사무소로 호송된 뒤 30분가량 이동식 철제 개 우리에 갇혀 있었습니다.
40세인 바랑가이 대표가 "우리에 들어가지 않으면 총으로 쏴버리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좁은 개 우리에 갇힐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후 이 같은 장면을 찍은 사진이 페이스북에 오르면서 거센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라구나주 경찰은 해당 바랑가이 대표를 청소년 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바랑가이에 막강한 자치권이 부여됩니다.
로드리
이어 지방 자치단체별로 검문검색과 통행 금지, 봉쇄 조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