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이는 프랑스의 한 60대 의사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고의로 마구 기침을 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지시간으로 어제(31일) 일간지 '라 부아 뒤 노르'와 프랑스3 방송에 따르면, 프랑스 북부 투르쿠앵의 한 66살 의사의 집에 지난 28일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방문했습니다.
그의 부인은 사전에 경찰에 종합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는 남편이 코로나19 의심환자로 분류돼 현재 병가 중이라고 말했고, 경찰관들은 마스크와 장갑을 끼고 이 집을 방문했습니다.
경찰은 이어 남편에게 마스크와 장갑을 주고 착용하라고 한 뒤 경찰서에 동행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경찰차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는 자신이 코로나19 감염자라면서 경찰을 향해 마구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스크를 다시 착용하라는 경찰의 요구를 거부한 그는 "모든 사람이 결국 코로나19에 감염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경찰관들은 이 남자를 연행한 뒤 코로나19 의심 환자 접촉 사유로 격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의사는 그제(30일) 법정에 마스크를 쓴 채 출석해 경찰관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의 신속한 판결을 재판부에 요청했고, 의사의 변호인은 코로나19 감염 의심과 그에 따
해당 의사는 부인의 목을 조른 행위 등 가정폭력, 경찰관 공무집행 방해 등의 범죄사실이 인정돼 징역 3년(집행유예 1년 포함)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의사가 실제 코로나19에 감염됐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