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와중에도 한국 대상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6일) 한국무역협회 뉴델리지부 등에 따르면 인도는 올해 4월 이후에만 한국과 관련해 3건의 수입규제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인도는 4월 20일 '구리 및 구리합금 평면압연제품'을 시작으로 5월 21일과 27일에는 무수프탈산, 고무 노화 방지제에 대한 반덤핑관세 조사를 각각 시작했습니다.
인도는 올해 1분기(1∼3월)에는 한국을 대상으로 신규 조사를 벌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시기인 2분기 들어 무역 장벽 고삐를 죄는 셈입니다.
인도가 현재 한국을 대상으로 조사 중인 반덤핑관세 사안은 총 8건인데 이 가운데 3건이 올해 4월 이후에 나온 것입니다.
인도는 이 밖에도 지난 4일 종료된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304시리즈' 대상 반덤핑관세 부과도 재연장했습니다.
수입규제 조치는 크게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로 나뉩니다.
반덤핑은 덤핑 상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하며 세이프가드는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뜻합니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특정 산업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해 가격경쟁력을 높인 경우 수입국이 해당 상품에 보조금액만큼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도가 한국에 부과한 이런 수입규제는 현재 총 30건입니다.
인도는 중국에 100건 이상의 수입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한국은 중국에 이어 2위를 기록 중입니다.
인도는 2014년 나렌드라 모디 정부 출범 후 '메이크 인 인디아' 같은 제조업 육성 정책을 도입하면서 전반적으로 수입 규제를 강화해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억제 관련 봉쇄 조치로 경제에 큰 타격이 생기자 자국 산업 보호에 더욱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무역협회 뉴델리지부 관계자는 "인도의 수입규제 강화는 '메이크 인 인디아'나 소비자 후생에 모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현지 업계에 한국산 대부분은 인도산과 직접 경쟁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강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