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구글과 페이스북, 트위터가 홍콩보안법 상 사용자 정보 제공 요구에 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특히 페이스북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인권 전문가들과 논의한 결과 우리는 홍콩 정부와 법 집행기관이 (홍콩 보안법에 근거한 사용자 정보를)요청하더라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모바일 메신저' 왓츠앱 사용자 정보를 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우리는 표현의 자유야말로 인간의 기본권이라고 믿으며, 사람들이 신변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없이 자신의 생각을 나타낼 권리를 지지한다"면서 "중국이 제정한 홍콩보안법에 대해 충분한 추가 평가를 마칠 때까지 이번 중단 조치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위터도 홍콩 보안법에 따른 사용자 정보 제공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면서 "홍콩보안법은 인권 측면에서 심각히 우려된다"고 반발했다. 한편 두바이에 본사를 둔 텔레그램도 이날 "홍콩의 정치적 변화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어떤 사용자 데이터 관련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글로벌 SNS기업들의 '홍콩 사용자 정보 취급'은 홍콩 보안법 중 특히 9·10조 때문에 문제됐다. 홍콩 보안법 9·10조는 국가 안보를 위해 홍콩 정부가 학교와 사회단체, 언론, 인터넷 등에 대해 필요한 선전·지도·감독·관리를 해야한다는 의무를 규정했고, 이에 따라 포털 기사나 SNS상의 소문과 정보가 국가 안보에 해를 끼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국이 나서서 해당 게시물 관련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국은 해당 조항을 집행한다는 이유를 들어 SNS기업들에게 사용자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그간 홍콩에서는 중국 본토와 달리 페이스북·인스타그램·왓츠앱, 트위터, 구글·유투브를 자유롭게 쓸 수 있었다. 반면 중국 본토에서는 정부가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인터넷 방화벽을 사용해 국민들의 SNS활동을 막아왔다. 다만 지난 해 홍콩에서 '범죄인 중국 신병인도법 반대 시위' 를 계기로 반중(反中) 시위가 일었고 이 과정에서 SNS가 중요한 시위대 결집·시위 확산 수단이 되면서 본토 정부가 이를 경계했고 당시 구글과 애플은 시위 정보 관련 앱을 자체 삭제해 '중국 정부 눈치보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다만 올해들어서는 홍콩 보안법을 둘러싼 국제 사회 갈등이 더 커지고 있는 만큼 글로벌 SNS기업 압박감도 커지는 모양새다. 특히 6일 저녁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미국 폭스 뉴스 인터뷰에서 중국 기술 기업을 겨냥해 "미국 내에서 틱톡을 포함한 중국 SNS앱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들여다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선으로까지 가길 바라지 않지만 우리는 검토 중"이라고 경고했다. 틱톡은 중국 기업인 바이트댄스 자회사다.
앞서 지난 해 말 공화당이 주도하는 연방 상원은 틱톡 등 중국 SNS가 중국 공산당의 정보 수집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다면서 이를 제재 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이어 올해 5월 민주당이 주도하는 연방 하원의 에너지·통상위원회는 위원회가 감독하는 연방거래위원회(FTC)에 서한을 보내 "틱톡이 아동온라인사생활보호법'(COPPA)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서둘러 조사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미국 내 사정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가운데 홍콩 보안법 문제까지 불거지자 중국 업체인 틱톡은 "앞으로 1주일 안으로 홍콩 시장에서 철수할 것"
[김인오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