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유치원생들이 먹을 음식에 독극물을 풀어 25명을 중독시킨 유치원 교사에 대해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다.
29일 중국 허난성 자오쭤시 중급인민법원 1심 재판부는 전날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왕 모씨에 대해 위험물질 투여죄로 사형을 선고하고 정치적 권리를 영구 박탈하도록 했다.
왕 씨는 학생 관리문제로 다른 교사 쑨 모씨와 갈등을 겪은 뒤 보복하기로 마음먹었고, 지난해 3월 쑨 씨 담당반 원생들이 먹을 죽에 독극물인 아질산나트륨을 넣었다.
아질산나트륨은 발암물질로, 인체 섭취시 간과 신장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극물이 든 죽을 먹은 유치원생 25명이 중독됐고, 이 중 1명은 숨졌다.
왕씨는 이 사건 전인 2017년 2월에도 남편과 사소한 다툼 후, 그가 평소
재판부는 또 왕씨에 대해 고의상해죄로 징역 9개월을 별도로 선고하는 한편, 고용주인 유치원 책임자에게는 민사소송 원고에게 왕씨와 연대 배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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