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주요 시설 인근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제를 검토하고 나섰다
자위대 시설 및 원자력 발전소 인근이 대상이 될 전망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9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에선 올 연말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주요 안보시설 인근에서 외국인이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 활용 계획서 등을 내도록 한 뒤에 정부가 거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사실상 부동산 거래를 정부가 승인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법안 적용대상에는 일본 국경 근처의 부동산 포함될 예정이다. 또 군사시설 뿐 아니라 일본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은 대한해협의 쓰시마섬에 있는 자위대 시설 인근 토지를 한국 자본이 사들였으며 홋카이도의 경우 수원지나 삼림 등을 중국인들이 대거 사들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같은 규제는 실행될 경우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어 일본 정부 내에서도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에선 최근 첨단기술을 다루는 중국 유학생 이나 연구원을 대상으
[도쿄 = 정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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