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회사들이 멋대로 이자와 수수료를 과도하게 올리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카드사들이 연체이자를 비롯해 각종 요율을 인상할 경우 45일 전에 미리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또, 21세 이하는 대금결제 능력을 입증하거나 부모의 지급보증을 받아야 카드를 발급하도록 해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도록 했습니다.
이미 하원이 유사한 법안을 가결한 적이 있어 상 하원 합동 법안이 곧 통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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