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로이터통신은 11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텍사스주)이 제기한 조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한 4개 주 대선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텍사스주는 지난 8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이긴 4곳(펜실베이니아, 조지아, 위스콘신, 미시간) 경합주의 대선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텍사스주는 이들 4곳이 코로나 팬데믹을 악용해 투표 절차를 위헌적으로 변경하고 우편투표 숫자를 늘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펜실베이니아주 조쉬 샤피로 법무장관은 "텍사스주 소송은 법적으로 용납이 안 되기에 변명의 여지가 없고 헌법에 따른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모욕"이라고 밝혔다.
또 미시간주 법무장관 데이나 네슬은 "미시간의 선거는 끝났다. 텍사스는 이 문제의 이방인으로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텍사스주의 주장대로 대선 승부를 결정짓는 경합주였던 이 4개 주의 대선 결과를 무효화했다면 바이든이 당선 요건인 선거인단 과반을 맞추지 못해 당선인 자격을 박탈당했을 것이다.
해당 소송은 텍사스주뿐만 아니라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17개
또 100명이 넘는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도 이를 지지하는 법정 소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바이든 당선인에게 패배하고 대선 결과를 되돌리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참담한 차질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하림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