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 교장이 여학생에게 성경험에 대해 반성문을 쓰도록 강요하며 체벌했다가 구류 처분을 받았다.
글로벌타임스는 21일 중국 산시(山西)성 뤼량(呂梁)시 린(臨)현 경찰당국이 전날 모 중학교 교장 런(任) 모씨에 대해 구류 15일과 벌금 1000위안(약 16만8000원) 처벌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또 린현 당국은 런씨가 교장직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한편, 직무 위반이 있는지 감찰에 나섰다.
런 교장은 지난달 30일 오후 4시께 담임교사로부터 13살 여중생 류(劉) 모양이 이른 나이에 연애를 한다는 보고를 받고, 당일 밤 11시에 학교 기숙사에 있던 류 양을 교장실로 부른 것으로 조사됐다.
류양 가족은 "런씨가 류 양에게 또래 남학생과의 성경험에 대해 반성문을 쓰도록
이번 일은 류양의 오빠가 17일 온라인상에 공개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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