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중앙방송(CCTV)은 톈진시 제2 중급인민법원이 3000억원 규모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라이샤오민(58) 화룽자산관리공사 전 회장의 1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했다고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1983년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 입사한 라이샤오민 전 회장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은행규제위원회 비서실장, 화룽자산관리공사 회장, 화룽샹장은행 당서기 등의 화룽의 고위직을 두루 맡아오면서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를 기소한 톈진시 인민검찰원 제2분원은 라이샤오민 전 회장이 부당하게 챙긴 뇌물이 총 17억8800만 위안(한화 약 3006억원)에 달한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라이샤오민 전 회장의 이런 행각은 중국 금융업계 사상 최대 규모의 현금 은닉사건으로도 알려져 있다. 라이샤오민 전 회장은 2008년 4월 중국 공산당 감찰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로부터 기율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사임했다. 이후 그의 여러 자택에서는 총 2억7000만 위안(한화 456억원)의 돈다발이 발견됐다. 당시 숨겨둔 현금으로는 중국에서 가장 큰 액수로, 무게로 따지면 3.1톤(t)에 달한다.
중국 검찰은 라이샤오민 전 회장이 배우자가 있음에도 다른 여성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2명의 자녀까지 낳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뇌물수수, 횡령 외에도 중혼죄도 적용했다. 재신망 등 현지 언론
이날 법정에서 검찰은 관련 증거를 제시했고, 라이샤오민 전 회장은 최종 진술을 하고 유죄를 인정하고 회개했다고 CCTV는 전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cap@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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