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은 오늘(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한국 법원이 위자료 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항의해 남관표 일본 주재 한국대사를 초치했습니다.
남관표 대사는 이날 오전 11시 25분쯤 도쿄 지요다(千代田)구에 있는 외무성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운데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