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은 오늘(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한국 법원이 위자료 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항의해 남관표 일본 주재 한국대사를 초치했습니다.
남관표 대사는 오늘(8일) 오전 11시 25분쯤 도쿄 지요다구에 있는 외무성 청사로 정문을 통해 들어간 뒤 9분 만에 나왔습니다.
남 대사는 외무성 청사를 나서면서 취재진에 "일본 정부 입장을 들었다"면서 "우리로서는 한일관계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해결될 수 있도록 가능한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이런 해결을 위해선 무엇보다도 차분하고 절제된 양국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현재 중남미를 순방 중인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을 대신해 남 대사를 만난 아키바 다케오 사무차관은 "(한국 법원이) 국제법상의 주권면제 원칙을 부정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일본 정부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다른 외무성 관계자를 인용해 "국제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한 불쾌감을 피력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주일 한국 대사를 초치한 것은 2019년 8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해 남 대사를 부른 이후 1년 4개월여 만입니다.
일본 정부는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한국대법원이 잇따라 배상 확정판결을 내린 2018년 10월과 11월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오늘(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1인당 1억 원씩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운데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