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홍콩 국제공항에서 벌어진 반(反)중국 시위 과정에서 중국 관영매체 소속 기자를 구금·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위대에게 4년3개월에서 5년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9일) 환구시보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와 홍콩매체 명보에 따르면 전날 홍콩 구(區)법원 재판부는 2019년 8월 공항 점거시위 중 환구시보 푸(付) 모 기자를 구금·폭행해 폭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3명에게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당시 시위대는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로 촉발된 반중시위 과정에서 공항을 점거했습니다. 푸 기자는 시위대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신분을 묻는 시위대에게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피하려다 억류됐습니다.
시위대는 약 50분간 푸 기자를 구금하고 욕설·폭행 등을 가했습니다. 시위대는 푸 기자의 소지품에서 '아이 러브 경찰'이라는 구호가 적힌 티셔츠를 발견하고, 이를 신분증과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기소된 3명에게는 각각 4년 3개월, 5년 3개월, 5년 6개월형이 선고됐으며, 이들은 법정 구속됐습니다.
5년 6개월형은 201
재판부는 "판결 시 정치 요인은 고려하지 않았다. 개인의 이념이 얼마나 숭고하든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도리가 왜곡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항은 홍콩의 관문으로, 시위대의 행위는 홍콩인을 부끄럽게 하고 세계가 홍콩의 안전에 의문을 품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