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에서 소셜 미디어에 춤을 추는 동영상을 올린 여성에 대한 유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어졌습니다.
주인공은 20살 하닌 호삼과 22살 마와다 엘라드흠으로 이들은 지난 7월 각각 동영상 공유 애플리케이션 틱톡(TikTok)에 게재한 영상이 문제가 돼 1심에서 징역 2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문제 영상은 부엌에서 춤을 추거나, 차 안에서 화장, 낯선 사람과의 대화 등으로 이집트 '사회 가치 위반', '음란 조장' 등 도덕 규범을 어긴 게 이유였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법원이 이들의 항소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현지시간 12일 보도했습니다.
호삼과 엘라드흠의 구독자는 각각 130만명과 200만명에 달할 정도로 소셜 미디어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고 가디언은 전했습니다.
앞서 호삼은 지난 4월 틱톡에 '여성들도 소셜 미디어로 나와 함께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올린 뒤 '음란 조장', '도덕 규범 위협', '인신 매매' 등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지난 5월 체포된 엘라드흠도 사회를 풍자하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올린 게 문제가 됐습니다.
보수 성향
심지어 지난해 6월에는 벨리 댄서인 42살 사마 엘마스리가 틱톡에 벨리 댄스 영상을 올린 뒤 음란과 부도덕을 부추긴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과 30만 이집트파운드(약 2천200만원) 벌금 선고를 받았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