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된 병에 담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가져다가 가족에게 맞힌 의사에 대해 미국 법원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어제(현지시간 25일) AP 통신에 따르면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 법원은 공중보건의사 하산 고컬(48)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고컬은 지난달 말 휴스턴 교외의 백신 접종 장소에서 근무하면서 구멍이 뚫려있는 모더나 백신을 반출해 가족과 친구 9명에게 맞혔습니다.
검찰은 고컬이 백신을 무단으로 빼돌렸고, 법이 정한 접종 순서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컬은 백신 병이 손상된 것을 발견하고, 백신이 못 쓰게 되기 전에 가족과 친구에게 먼저 접종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프랭클린 바이넘 해리스 카운티 법원 판사는 고컬의 행동을 "공중
이어 "전문적인 결정을 내린 의사의 행동을 범죄화시키려는 (검찰의) 시도를 단호히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데인 실러 해리스 카운티 검찰청 대변인은 법원 판단에 대해 공정성과 타당성에 의문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