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법원이 옷을 벗기지 않았기 때문에 성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해 논란이다.
CNN은 26일(현지시간) 지난 19일 39세 A씨가 12세 소녀를 상대로 몸을 더듬는 등 성폭행을 저지른데 대해 인도 뭄바이 고등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법원은 "A씨가 여자아이의 옷을 벗기지 않았기 때문에 성적 공격에 해당하지 않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구아바를 준다며 아이를 집으로 유인, 가슴을 만지고 속옷을 벗기려고 하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법원에 넘겨졌다. 하급심에서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는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이에 지난 19일 열린 재판에서 고등법원은 "피부가 서로 맞닿지 않았기 때문에 징역을 받을 만한 성추행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무죄판결을 내렸다.
가네디왈라 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증거와 심각한 혐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현지 온라인과 여성 운동가들을 중심으로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다.
인도 여성의 권리를 옹호하는 비영리 사회 연구 센터의 란자 나 쿠마리 소장은 이번 판결이 "수치스럽고, 터무니없고, 충격적이며, 사법적 신중함이 결여 된"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대법원의 카루나 눈디 대법관은 "이같은 판결은 소녀들을 상대로한 범죄를 더이상 처벌받지 않게 할 것"이라며 우려
인도는 성폭력·성추행 사건 발생 빈도가 매우 높은 국가로 인도국가범죄기록국(NCRB) 통계에 따르면 매일 88건에 달하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boyond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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