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축구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6·포르투갈)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규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ANSA통신은 2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프로축구리그 세리에A의 유벤투스에서 활약 중인 호날두가 최근 프랑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유명 스키 마을 쿠르마유르로 여행을 간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크루마유르가 있는 발레다오스타주는 이탈리아 정부가 코로나 위험지역으로 지정한 곳이라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호날두와 그의 여자친구가 이곳으로 스키 여행을 간 것이다.
호날두의 이같은 불법 행위는 여자 친구 때문에 밝혀졌다.
호날두의 여자친구 조지나 로드리게스가 27번째 생일을 맞아 26~27일 1박 2일간 쿠르마유르에서 스키를 타는 등 함께 보낸 영상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렸기 때문이다.
이를 본 이탈리아 언론들
현재 호날두는 유벤투스 연고지인 피에몬테주 토리노에서 거주하고 있어 이곳으로 여행 한 것이 확인되면 그는 1인당 400유로(약 54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boyond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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