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 조짐을 보이자 각국 정부가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역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입국 시 격리를 면해주는 신속통로 제도를 중단하기로 했고, 캐나다와 미국은 음성확인서 제출과 자가격리를 의무화했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싱가포르가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를 고려해 한국과 독일, 말레이시아에 대한 '신속통로' 제도를 내일부터 3달간 중단합니다.
'신속통로' 제도는 기업인과 공무원 등이 필수적인 사업·공무 목적으로 싱가포르를 방문할 경우 싱가포르 정부가 발급한 '안전여행패스'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받고 출국 한 다음, 도착 후 검사에서도 음성이면 격리 없이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정부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내일부터 싱가포르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 중단합니다.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에 나선 것입니다.
캐나다도 입국 장벽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모든 입국자는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사흘 동안 정부가 지정한 호텔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175만 원가량의 비용은 입국자가 부담합니다.
▶ 인터뷰 : 쥐스탱 트뤼도 / 캐나타 총리
- "단 한 건의 변이 바이러스도 지역사회로 빠르게 번질 수 있습니다. 추가 조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 역시 입국 시 음성확인서 제출과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또 현지시간 다음 달 1일부터 비행기·버스·기차 등 모든 형태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때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