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는 중국의 외국산 영화와 출판물 등에 대한 수입규제가 국제 무역규정 위반이라고 판정했습니다.
중국은 이에 대해 유감을 나타내면서 항소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김희경입니다.
【 기자 】
중국의 야오젠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의 영화와 서적 등 시청각제품 수입 규제를 제소한 미국의 손을 들어준 세계무역기구, WTO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야오 대변인은 중국은 출판물의 시장접근에 관한 의무규정을 충실히 이행했으며 외국 출판물 등의 중국 시장 진입 통로는 열려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WTO 분쟁조정위원회가 회원국들에 공식 배포한 보고서를 신중하게 평가할 것이며 항소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WTO 분쟁조정위원회는 중국의 현행 출판물의 수입과 배포 체계가 국제무역규정과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조건들을 위반했다고 판정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WTO의 이번 결정으로 미국은 영화산업의 중국 진출을 비롯해서 CD와 DVD, 음악 다운로드, 출판물의 대규모 중국시장 접근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출판물 무역 분쟁에 대한 이번 수입규제 시정 지시는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발생한 미국과의 통상분쟁에서 자동차부품 관세와 지식 재산권 보호 문제에 이어 세 번째 패소입니다.
한편, 한국 영화도 이번 조치로 반사 이익을 누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수입 쿼터가 20편에서 50편으로 늘어나게 되면, 중국 정부가 한국영화 수입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MBN뉴스 김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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