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 한 무슬림 여성이 '부르키니'를 입었다는 이유로 수영장에서 제지를 당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르키니'는 무슬림 전통의상인 부르카와 비키니를 합성한 말입니다.
김희경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캐롤이라는 이름의 프랑스 여성은 노출을 금지하는 무슬림 전통에 따라 자녀와 함께 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르키니를 발견하고 기쁜 마음으로 수영장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파리 교외 에머랭빌시 수영장에서 제지를 받고 말았습니다.
▶ 인터뷰 : 캐롤 / '부르키니' 착용 여성
- "전신 수영복을 허용하는지 몇몇 수영장에 전화 문의한 결과, 두 곳에서는 안 된다고 했고, 에머랭빌 수영장에서는 일단 수영복을 갖고 와보라고 했습니다."
수영장 측은 프랑스 내 공공 수영장에서는 옷을 입고 수영하는 게 금지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다니엘 기욤 / 에머랭빌 스포츠 관리자
- "위생상의 이유로 옷을 입고 수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티셔츠 등으로 수영장을 오염시킬 수 있는 상처나 화농, 피부 염증 등이 가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태생으로 17세 때 이슬람으로 개종한 캐롤은 인종·종교적인 차별 조치라며, 소송을 제기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 인터뷰 : 캐롤 / 부르키니 착용 여성
- "차별에 대한 고소를 위해 경찰서를 찾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에머랭빌시 측은 이슬람 경전 코란에 수영복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부르키니는 이슬람과 아무 관계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프랑스 의회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프랑스 여성의 부르키니 허용 여부에 대한 검토작업에 들어갔습니다.
MBN뉴스 김희경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