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유산 후 수감된 30년형 선고 받은 엘살바도르 여성
로헬 변호인단 "매우 만족스러운 판결"
로헬 변호인단 "매우 만족스러운 판결"
임신 말기에 태아 유산 후 살인 혐의를 받아 수감됐던 엘살바도르 여성에서 9년 만에 조기 석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지난 2012년 30년형을 선고받았던 엘살바도르 여성 로헬은 배 속에 있던 8개월 태아가 사망한 후 살인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헬은 혐의를 부인하며 집안에서 벌어진 낙상사고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가 고의성이 있다며 수감시켰습니다.
중미 엘살바도르에선 성폭행을 포함한 어떠한 이유라도 낙태는 할 수 없으며 살인 혐의로 최대 40년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여성이 누명을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로헬과 같이 수감된 여성이 18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로헬의 변호인단은 "매우 만족스러운 판결"이라며 이번 석방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한편 검찰이 불복 의사를 밝힘에 따라 실제 석방은 더 늦춰질 수 있다고 로헬 측은 전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