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코카콜라가 동성(同性) 파트너를 배우자로 인정하겠다며 개정된 취업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오늘(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코카콜라는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아 본사와 5개 계열사(보틀링 업체)의 복리후생 및 취업 규칙을 모두 개정했습니다.
일본코카콜라는 다양한 인재가 동등하게 존중받으며 활약하게 함으로써 혁신을 창조하는 기업문화를 만들고자 한다고 취업규칙 개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동성 파트너를 둔 직원도 파트너와 관련된 결혼휴가, 경조금, 간병 휴가, 육아휴직 등에서 다른 일반 직원과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로써 약 2만 명이 일하는 일본코카콜라에서 배우자의 정의에 법적 혼인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외에 동성 파트너를 추가한 것입니다.
회사
일본코카콜라는 다양한 인재가 동등하게 존중받으며 활약하게 함으로써 혁신을 창조하는 기업문화를 만들고자 한다고 취업규칙 개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