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8개월 선고…14개월은 집행유예
가해자 "마크롱 보니까 역겨워졌다"
가해자 "마크롱 보니까 역겨워졌다"
지방 순회 중이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뺨을 때린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어제(10일) 발랑스 법원은 공무원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미앵 타렐(28)에게 징역 18개월 형을 선고했다고 외신은 보도했습니다. 이 중 14개월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타렐은 4개월을 복역하게 됐습니다.
공무원 폭행은 프랑스에서 최고 3년의 징역형과 4만5000유로(약 6112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범죄입니다.
앞서 검찰은 타렐이 "고의적인 폭력"을 저질렀다며 징역 1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타렐은 법정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국가의 쇠퇴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며 그가 자신의 앞에 서자 "역겨워졌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타렐이 "전통적인 우파, 또는 극우파의 정치 신념을 갖고 있으나 소속된 정당은 없고 과격 단체에도 가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타렐이 마크롱 대통령을 때리는 장면을 옆에서 촬영하다 함께 체포된 친구 아서(28)는 불법 무기를 소지한 혐의로 내년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아서의 집에서는 총기와 함께 아돌프 히틀러의 자서전 '나의 투쟁'이 발견됐습니다.
앞서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8일 프랑스 남동부 지역 순방 일정을 소화하던 중 인사를 하려고 군중에게 다가갔다가 뺨을 맞는 봉변을 당했습니다.
자신에게
이후 마크롱 대통령은 "어리석음과 폭력에는 응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방 소통 순회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일부터 6주 동안 일주일에 두 번씩 프랑스 구석구석을 살펴보는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