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공관들이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이 한국 입국시 자가격리 면제를 받는데 필요한 신청서 접수를 오는 28일(현지시간) 시작할 전망이다.
격리면제 규정 시행일(7월 1일) 이후부터 재외 공관들이 관련 서류 발급을 시작하는데 비판이 잇따르자 정부가 일정을 앞당긴 것이다. 민원인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발 일자별로 분산 접수를 받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6세 이상 자녀의 경우 미접종자이면, 기존 공지대로 격리면제서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21일(현지시간) 주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백신접종자 격리면제 발급 계획을 공지했다. 뉴욕총영사관, LA총영사관 등은 아직 이런 내용을 공지하지 않았으나 해외공관들이 곧 비슷한 가이드라인을 공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은 7월 1일~5일까지 미국에서 출국 예정인 백신 접종자는 6월 28일~29일까지 격리면제서 접수를 받는다. 7월 6일~11일 출국 예정자는 6월30일~7월 1일 접수를 받는다. 이후 출국자는 순차적으로 일정에 따라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 측은 "이 같이 나눠서 접수를 받고, 출발시간 최소 24시간 이전에 발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격리면제 신청자는 여권, 출입국 항공권, 격리면제서 발급 신청서, 격리면제 동의서, 가족증빙 서류, 체류지 증빙서류, 예방접종 증명서, 서약서 등 8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가족증빙 서류는 한국에 배우자 또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여야 한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공관에서 접수가 가능하지만 이런 민원 서류 발급이 상당히 지체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은 가족관계 서류는 담당자가 서류를 접수한 후 약 3일이 걸리기 때문에 한국 직계 가족이 한국에서 발급받은 서류 사본을 접수하는 것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한국에서는 인터넷으로 쉽게 발급이 되는 서류이지만, 해외에 오래 정착한 사람은 공인인증 등 본인 확인이 어려워 이런 서류 발급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백신카드는 사본 또는 의료기관 발급 백신접종증명서 중에 1개만 제출하면 된다. 이를 위조할 경우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방역지침을 위한한 후에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치료비 등 제반비용을 국가가 당사자에게 청구한다.
위반자가 다수 발생하는 국가는 이번 혜택을 일시 중지할 수 있다.
부모와 동반하는 6세 미만 아동은 증명서 없이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하다.
이번 격리면제는 동일국가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경과한 사람이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에서 1차를 맞고, 외국에서 2차를 맞은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격리면제 효력은 발급일 이후 1달이기 때문에 한국 입국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이후에 신청해야 한다. 격리면제는 반드시 입국 전까지 발급받아야 한다. 입국후 발급된 면제서는 효력이 없다.
격리면제신청은 이메일로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처럼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는 유지된다. 격리면제를 받았다고 해도 입국 직후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내 체류기간이 9일 이상인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입국 6~7일이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 검사를 실시해 제출해야 한다.
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은 이번 지침이 21일 외교부 본부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격리면제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은 교민과 해외 유학생, 체류자들의 최대 관심사이고, 공관마다 민원 전화가 마비될 정도로 문의가 많은 내용이다. 하지만 다른 미주 지역 공관들은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은 사태 초기부터 상세한 정보를 공개해 호평을 받았다. 캘리포니아북부, 콜로라도주, 유타주, 와이오밍주 체류자가 아니면 샌프란시스코총영사관에 민원 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반드시 본인 거주지 관할 공관에서 격리면제 서류를 받아야 한다.
[뉴욕 = 박용범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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