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 최종 보고서를 진통 끝에 채택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은 지난해 12월, 52개 회원국이 권고한 169개 항목 가운데 50개 항을 받아들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북한이 거부한 50개 항목에는 특별보고관 방북을 비롯해 사형제 유보와 공개처형 중단, 고문과 비인도적 처벌 근절이 포함돼 있습니다.
북한은 나머지 항목 가운데 117개에 대해서도 수용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간사국인 노르웨이가 북한이 무엇을 받아들일지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해 최종 합의서 채택에 진통을 겪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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