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 자동차가 중국 저장성의 소비자 200여 명에게 리콜조치에 따른 보상으로 300위안, 우리 돈 5만 원씩을 지급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저장성 공상행정관리국은 도요타가 리콜조치 대상인'라브포'(RAV4) 차량 구매자에게 300위안의 현금이나 이에 상당하는 쿠폰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장성은 리콜조치로 소비자가 피해를 볼 경우 해당 회사가 보상을 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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