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국회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본격적으로 팔을 겉어붙였습니다.
성전환수술로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법정 소송을 이어가던 고(故) 변희수 육군 하사의 사망과 같은 비극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는 의지에서입니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오늘(5일) 비상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변 하사를 다른 세상의 아픔 정도로 묻어둘 것이 아니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답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의당은 이날 오후에도 지도부와 당 성소수자위원회가 함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6월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장혜영 의원은 "트렌스젠더를 대하는 군의 차별적인 시각은 한 군인으로부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정당한 기회를 박탈했다"며 어릴 때부터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으로 살아가길 바랐던 변 하사가 부당한 차별을 받았다고 호소했습니다.
장 의원은 "그녀는 이 부당한 차별에 맞서 자신을 걸고 싸웠다. 수많은 시민이 그녀의 정당한 싸움에 함께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UN도 그녀의 손을 들어주었다"면서 "그러나 누구보다 앞장서 시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켜야 할 국회는 그녀에게 쏟아진 부당한 차별을 외면하고 방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당면한 폭력으로부터 시민을 지켜야 할 엄중한 책무를 지금껀 외면한 대가가 바로 지금의 현실"이라며 "변희수 하사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07년을 시작으로 무려 8번이나 국회에 발의되었지만 단 한 번 소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잠자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에 함께 나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현재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성별·장애·나이·혼인여부·종교·사상·성 정체성·학력 등을 이유로 직간접 차별을 할 경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인권위의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정의당은 의원회관 장혜영 의원실 복도 앞에 변 하사를 기리는 추모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차별금지법에 대한 서울시장 후보자들의 입장을 요구하는 등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차별금지법 의제 띄우기를 적극 시도할 예정입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