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성향인 고이케 유리코 일본 도쿄지사가 타민족 혐오를 조장하는 시위가 발생한 지 4개월이나 지나서 부당한 차별이란 판단을 내놓은 와중에 시위 주최자 이름도 공개하지 않아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14일) 일본 도쿄도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14일 도쿄 지요다구·분쿄구·다이토구에서 벌어진 거리 행진 중 있었던 언동 3건이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당시 "하루라도 빨리 일본에서 한국인을 쫓아내자", "중국인 스파이는 나가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한균을 여기저기 퍼뜨리는 중국인, 지금 즉시 일본에서 나가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고이케 지사는 이런 발언이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즉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쿄도 올림픽 헌장에 명문화된 인권 존중의 이념 실현을 지향하는 조례'(이하 조례)에 따라 이같이 판단하고 개요를 전날 공개했다고 도쿄도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이처럼 차별을 조장하는 발언을 했는지 개인이나 단체 이름, 시위 참가자 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조례에는 차별 발언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으며 이에 따라 3건의 차별 발언에 대한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행위자를 공개하지 않으면 동일한 단체가 반복해 시위하는지 등을 외부에서 점검하기 쉽지 않습니다.
수도권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는 혐한 시위를 반복하면 50만 엔(약 544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례를 시행 중이며 혐한 시위 단체의 이름이나 주소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쿄보다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혐한시위에 맞서 비판적 저술 활동을 하는 저널리스트 야스다 고이치 씨는 "차별을 조장하는 발언이 나오는 순간 피해자가 생긴다"며 "가와사키시의 경우 벌칙을 동반한 조례를 도입해 헤이트 스피치가 범죄
고이케 지사는 과거 환경상으로 재직하던 시절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등 우익 성향을 드러냈으며 2017년 총선을 앞두고 '희망의 당'을 창당한 후에는 입당 희망자에게 '외국인 참정권 부여에 반대한다'는 정책협정서에 서명을 요구해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