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슬라 전기픽업트럭 사이버트럭의 모습 / 사진=연합뉴스 |
테슬라가 이번 달 말 전기 픽업트럭 '사이버트럭'의 출시를 앞둔 가운데, 해당 차량을 구매 후 1년간 재판매를 금지하는 자동차 주문 약관을 내걸었습니다. 또한 테슬라는 이 약관을 위반한 고객에게 향후 어떤 차량도 판매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2일(현지시간)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테슬라는 자동차 주문 약관에 '사이버트럭 전용'이라는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추가된 항목에는 "고객은 차량을 인도받은 이후 1년 이내에 차량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라고 명시됐습니다. 이어 "테슬라는 차량 소유권 이전을 막기 위해 금지 가처분 구제를 요청하거나 5만 달러(6602만원)나, 판매 또는 양도 대가로 받은 금액 중 더 큰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적혀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테슬라는 "(해당 약관을 위반할 경우) 테슬라는 귀하에게 향후 어떤 차량도 판매하지 않을 수 있다"며 약관 위반에 강경 대응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고객이 사이버트럭을 판매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테슬라가 구입하거나 제3자 판매에 동의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경우 테슬라는 원래 가격에서 주행 거리와 마모·손상 등을 반영한 가격으로 해당 차량을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테슬라가 재판매에 동의해주지 않으면 소프트웨어 구독 모델을 감안할 때 재판매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테슬라가 월 199달러(26만 2779원)의 이용료를 받는 주행보조장치인 완전자율주행(FSD)의 경우, 새 소유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한편 테슬라는 2019년 사이버트럭을 처음 발표했습니다. 양산 시점이 계속 연기되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5월 주주총회에서 "(사이버트럭의) 생산이 시작되면 연간 25만∼50만대를 인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