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부대 근무하는 척 금품 갈취 시도
재판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재판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 총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모의 권총과 흉기로 여성을 위협해 금품을 강탈하려 한 50대가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4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특수강도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2살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8일 오후 11시 15분쯤 대구시 남구의 한 매장에서 21살 여성 B 씨를 흉기와 모의 권총으로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B 씨가 일하는 매장에 찾아가 자신을 미군 부대에 근무한다고 속인 뒤 영업 종료까지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 씨와 단둘이 있게 된 A 씨는 흉기와 모의 권총을 꺼내 위협하며 "탈영한 군인인데 중국으로 가야 한다. 돈이 필요한데 줄 수 있냐"면서 "다음 날 아침까지 나와 함께 있어 달라"라고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행히도 B 씨가 A 씨의 팔을 뿌리쳐 매장 옆문으로 도망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다"며 "
이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