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미투’ 주장…항소심서 실형 선고
자신에 대한 성희롱 의혹을 폭로한 여성의 실명을 무단 공개하고 ‘가짜 미투(Me Too)’라고 주장한 시인 박진성(43)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오늘(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구창모)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5년 말 인터넷으로 시 강습을 하다 알게 된 A(당시 17세)씨에게 2016년 10월까지 “애인 안 받아주면 자살한다”, “애인하자”, “손잡고 걸어요” 등 여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A 씨는 문단 내 성폭력 미투 운동이 일어나던 2016년 10월 이같은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박 씨는 2019년 3월 29일부터 같은 해 11월 26일까지 SNS에 ‘무고는 중대범죄’, ‘허위로 누군가를 성폭력범으로 만드는 일이 없길 바란다’ 등의 표현으로 11차례에 걸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A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한 A 씨의 주민등록증을 게시해 실명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실명을 포함한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켰으나 피고인이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를 취하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박 씨와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고등학생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 기간에 걸쳐 성희롱성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내지는 혐오감을 느끼게 해 인격권을 심각하게
그러면서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피고인의 행위로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