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 땅 2필지 대상
정부 청구한 원금 모두 인정
정부 청구한 원금 모두 인정
법원은 친일파 이기용(1889~1961)의 후손들이 물려받은 땅에 대한 2억 원가량의 부당이득금을 국가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오늘(22일) 정부가 이기용의 후손 이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정부가 청구한 금액이 전부 인정되면서, 총 2억 930여만 원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이번 소송의 대상이 된 재산은 이기용의 후손이 소유했던 경기 남양주시 이패동 2필지로, 공공용지 협의매수를 통해 현재는 남양주시에 소유권이 이전됐습니다.
조선 왕가의 종친인 이기용은 1910년 10월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된 뒤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
친일재산귀속법은 국권 침탈이 시작된 1904년 2월 러일전쟁 발발부터 광복 전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합니다.
[강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sugykka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