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내용 사회부 이혁재 기자와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이 기자, 지난 주말 황의조 선수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면서 '사생활 영상' 불법 촬영 여부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요.
【 기자 】
네, 황의조 선수는 지난 8월 자신의 사생활 영상이 SNS에 유포되고 또 협박 당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경찰에 유포자 처벌을 위해 고소장을 냈죠.
이 때는 영상물 피해자로서 고소인 신분이었고, 서면 조사와 대면 조사를 한차례씩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8일에는 신분이 피의자였습니다.
경찰이 불법 촬영 정황을 잡은 건데, 당시 혐의를 부인했지만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 현재 포렌식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리고 황 씨의 영상물 유포자는 황 씨 형수로 밝혀졌고, 현재 구속 송치된 상황입니다.
【 질문 2 】
황 씨와 친형수의 관계가 어떻길래 그러냐는 의문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죠?
【 기자 】
일단 표면적으로는 유포자인 친형수와 황 씨 사이, 금전다툼이 없었단 점이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오후 황 씨 법률대리인 측은 입장문을 내고 형수와 금전 다툼이 없었을 뿐더러 황 씨도 금전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경찰 수사에서도 유포자인 친형수가 금전을 요구하지 않았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사생활을 유포한 피의자에게 황 씨가 처벌을 불원했단 점은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는데요.
황 씨 측은 이에 대해 제3의 인물이나 조직이 유포를 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같은 주장에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면서, 유포 혐의를 입증할 여러가지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질문 3 】
이제 핵심은 황 씨가 불법촬영을 했느냐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양측 입장이 첨예하다고요?
【 기자 】
황 씨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한 영상 촬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촬영의 불법성이 없었단 건데요.
피해자 측은 촬영 영상 삭제를 요청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동의하지 않았다는 정반대 입장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니, 연인 관계에서 이뤄지는 촬영에 '명시적인 부인'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촬영을 하도록 동의한 건 아니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 질문 3-1 】
피해자의 2차 가해 주장은 어떻게 봐야할까요?
【 기자 】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진 이유는 황 씨 측이 입장문을 내면서 피해자의 신상정보 일부를 공개했기 때문인데요.
이미 지난 8월에 조사를 받은 피해자 측으로선 신상이 노출되는 걸 극도로 꺼려왔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건 당연한데요.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서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 등을 입은 것으로 본다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위반, 즉 2차 가해로 여겨질 수 있다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이혁재 기자였습니다.
[yzpotato@mbn.co.kr]
영상편집: 이동민
그래픽: 고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