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갤러리'서 만나 2차례 관계…징역 6년 선고
↑ 사진 = MBN |
인터넷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중학생과 만나 성관계를 하고, 후기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오늘(24일) 선고 공판에서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자살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7)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출소 후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0∼21일 경기도 부천시 모텔과 만화카페 등에서 중학생 B 양(14)과 2차례 성관계를 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낸 혐의, 후기를 9차례 올린 혐의 등을 받습니다.
지난 4월에는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10대 여학생의 극단적 선택을 방조했습니다.
또, 구속된 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규율 위반으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도 2차례 성관계를 했고,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
자살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미성년자의 극단적 선택 계획을 알고 있었음에도 장소를 알려줘 방조했다"며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을 만난 당일 극단적 선택을 해 (피고인을 향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