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아들 결혼식을 앞두고 계좌번호가 적힌 청첩장을 대량 발송한 김성 전남 장흥군수의 '김영란법' 위반 의혹 사건의 경찰 수사가 무혐의로 종결됐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1대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김 군수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어제(29일) 밝혔습니다.
김 군수는 올해 3월 서울에서 열린 장남 결혼식을 앞두고 계좌번호가 적힌 청첩장을 군민과 지인 등 1300여 명에게 보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고발장을 낸 장흥군민은 김 군수가 법정 한도액인 5만 원을 초과해 축의금을 받은 정황이 있다며 경찰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김 군수가 축의금을 제공 당사자들에게 각각 돌려줬고, 축의금 반환 시점이 장남 결혼식이 열리기 이전이라서 범죄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다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azeen9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