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김 모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는 내일(9일) 결정하기로 한 반면, 당적 여부는 비공개하기로 했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내일(9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해 김 씨의 얼굴과 나이, 이름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김 씨는 범행 전날 충남 아산에서 출발해 부산역, 경남 봉하마을, 평산마을, 울산역, 부산역, 부산 가덕도로 이동 과정에서 주로 기차, 택시 등 교통수단을 이용했지만 두 차례 승용차를 얻어 타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경찰은 김 씨를 차로 태워준 타주와 동선 상 만난 인물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벌였지만 현재까지 김 씨 단독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또 피의자 당적과 관련해서는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고 이를 누설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모레(10일) 범행 동기, 공범 여부 등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오늘(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경찰은) 제1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입은 상처가 '1㎝ 열상'으로 발표하게 된 경위, 습격범의 당적과 8쪽짜리 변명문 전문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