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이미지.) / 사진=연합뉴스 |
회사를 그만두며 업무용 파일 4000여개를 지우고 회사 홈페이지를 초기화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인터넷 쇼핑몰 직원 A(35)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회사와 수익배분 등에 관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사하며 2021년 4월 회사 구글 계정에 저장돼 있던 업무용 파일 4216개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 후 홈페이지 양식을 초기화하고, 쇼핑몰 디자인을 삭제한 혐의도 받습니다.
구글 계정과 홈페이지 계정의 관리자였던 A씨는 계정을 임직원들과 공유하며 업무 관련 파일을 구글 계정에 저장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 측은 회사 측과 정산 협의가 되지 않아 파일을 휴지통에 옮겼고, 구글 계정 휴지통에 있는 파일은 언제든 복구가 가능해 업무방해를 하려는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판사는 "구글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