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기준을 제정해 내일(16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쟁입찰은 세부 방법에 대한 규정이 미흡해 추진위원회가 입찰 참여 업체 수를 마음대로 제한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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