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는 구체적으로 별도 신청이나 해지 절차 없는 종량제 무선데이터서비스를 제공하고 요금의 사전예측이나 사후확인을 곤란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당성이 인정되는 배너 과금 행위와 요금안내 과금 행위와 관련해 SK텔레콤은 62억 원, KT는 15억 원, LG유플러스는 7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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