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이윤목표를 초과 달성할 경우 그 일부를 협력업체에 제공하자는 것"이라며, "이를 대기업 자율에 맡기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제도는 과거지향적인 분배정책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투자유인제도이고, 대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설계, 집행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2일) 발언은 홍준표 의원이 최근 "이익공유제는 세계에 유례가 없고 기업 상생과도 무관한 제도"라며 날선 비난을 한 데 대한 해명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