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경쟁 회사에 영업 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52살 김 모 전 CJ제일제당 바이오 기술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CJ가 오랜 기간 자금을 투입해 개발한 영업 비밀을 경쟁사인 B사에 누출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B사가 누출된 비밀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CJ에서 25년간 근무했던 김 씨는 지난해 B사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7차례에 걸쳐 CJ의 영업비밀을 B사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