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가 자사 수능교재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4개 입시업체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제기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EBS에 따르면 EBS는 작년 3월 교육 당국의 수능-EBS 연계율 강화 정책이 발표되고 나서 저작권보호 활동을 벌여 A사 등 입시업체 4곳을 저작권 침해 등을 이유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EBS는 "입시업체 3곳은 벌금형을 받아 처리가 완료됐지만,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A사에 대해서는 올해 2월
또 'EBS 수능교재를 도용했다'는 제보가 이달 13일 기준으로 총 189건이 접수됐고 이중 사안이 비교적 중하다고 판단되는 9건에 대해 경고 또는 시정조치했다고 EBS 측은 밝혔습니다.
[김정원 / kcw@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