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의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도 완화되거나 폐지될 전망입니다.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앞으로 수도권에서 분양권 전매 규제가 완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최고 5년까지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공공택지의 85㎡ 이하 분만 3년, 나머지는 1년만 전매를 안 하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인 강남 3구는 제외됐습니다.
국토부는 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도 완화 또는 폐지할 계획입니다.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오른 집값 가운데 정상 집값 상승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초과이익으로 보고, 그 이익분이 가구당 3천만 원 이상일 경우 최대 50%까지 국가에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 인터뷰 : 한만희 / 국토해양부 차관
- "재건축 추가이익 환수제나 분양권 전매제도 제한 제도 등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꾀하겠습니다."
정부는 전·월세시장 안정책도 제시했습니다.
전·월세 물량을 늘리기 위해 수도권 임대사업자에 대한 추가 세제 지원을 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과세는 소형주택은 매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LH는 연 2만 가구 정도를 다세대 신축 주택을 매입해 보금자리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지금까지는 총 급여 3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만 전·월세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그 대상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yychoi@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