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보건사무관으로 임용됐다가 합격이 취소된 40살 남 모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남 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남 씨는 정부기관에 근무한 것처럼 경력을 기재해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남 씨가 근무한 회사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운영하는 바이오벤처센터에 입주한 사기업체인데도, 이력서에는 마치 정부기관에 근무한 것처럼 기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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