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외 심야 승차거부를 줄이고 택시업계 건의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12월부터 시계외 할증요금을 적용하고 일반 심야할증도 중복하는 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의견 청취안을 제출했습니다.
이같은 방안이 확정되면 시계외와 심야 할증이 중복되는 시간대에 시 경계지점 직전에서 서울 택시를 타고 경기도 지역으로 이동할 때 무려 40%의 요금을 더 내야해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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